2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사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병원성 AI 확진농장의 사용소독제 내역’에 따르면 조사된 178개 농장 중 31개 농장이 효력미흡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효력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소독제를 사용한 농가도 2농가, 아예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은 곳도 5농가로 나타났다.
정부는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의 효력 문제로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산성제 등 미 권고 소독제를 사용하는 곳도 151개소로 나타났으며, 효력미흡 또는 미 검증·권고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독제가 아예 없는 농가도 모두 156농가(중복 제외)로 조사됐다.
그 결과 27개의 AI소독제가 효력 미흡으로 판정돼 판매중지 및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번 농장 역학조사로 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또 정부는 효력 검정 당시 재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제품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효력검증 미실시 제품마저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정부의 효력검증 시험은 영상 4도의 기온을 기준으로 이뤄졌는데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소독제가 효력을 갖는지는 현재까지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013년 용역을 실시한 ‘소독제 현장적용 및 유효성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화제 계열인 NaDCC(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독제가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효력이 저하된다. 이에 정부도 겨울철에는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AI확진 농장의 역학조사결과 대부분의 농장에서 겨울철 저온에 부적합한 산성제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된 제품마저 사용되는 등 AI 방역의 기본인 소독제마저 부적합하다는 것은 정부 방역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농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 소독제 관리강화, 소독제 효능 및 검정강화 등 방역당국의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