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훈증처리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증처리 비율이 57%에 이른다. 더군다나 훈증을 위해 인체독성이 강한 고독성 농약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선충병 방제기간동안 산림청이 베어낸 소나무의 처리방법별 비율은 훈증 57.4%, 파쇄 42.1%, 소각이 0.4% 순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소나무를 베어낸 후에 파쇄, 소각, 매몰, 훈증 등의 방식으로 이를 처리한다. 이 가운데 훈증은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매개충을 죽이는 농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를 말한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방제명령 등을 통해 산림경관 훼손, 재 확산의 위험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의해 파쇄, 소각,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훈증처리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의 훈증처리비율이 94.7%이 가장 높고 부산(92.9%), 대구(85.9%)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산림청도 80.5%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훈증용으로 사용하는 농약에 여전히 인체독성이 가장 높은 등급인 고독성 농약이 사용되고 있다.
2014년 이후 고독성 훈증제를 사용한 기관은 경북, 경남, 울산, 전남, 서부산림청 등인데 이들 기관이 사용한 고독성 농약(마그네슘포스파이드)의 총 사용량은 8만3904장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마그네슘포스파이드 1장당 통상 5그루의 소나무를 훈증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약 41만9520그루의 막대한 수의 소나무가 고독성 농약으로 훈증되고 있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경관 훼손, 재 확산의 위험, 인체위험성 등으로 인해 훈증과 고독성 훈증약제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편의성 등의 이유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막을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