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일은 지난 달 15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됐다.
현재 분양시장에서는 1순위로 아파트 청약을 할 경우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없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때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통장의 경우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따로 없다.
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화성시(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포함된다.
세종도 공공택지 주택이 해당되며, 부산은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의 공공택지를 제외한 주택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통해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