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계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PEF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핸드북에는 △PEF 개요 및 제도 주요 내용 △업무집행사원 등록 제도 및 신청서 작성방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각종 서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의 PEF와 GP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며 "기존․신규 시장참여자의 PEF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관련기사금감원, 불완전판매 '경영인정기보험' 손질…보험기간 최대 90세로금감원,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제동…증권신고서 재차 정정 요구 #금감원 #사모집합투자기구 #PEF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