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8년 역사 검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집필 기간이 단 5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돼 짧은 시간에 개발된 국정 교과서 수준으로 검정교과서를 끌어드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교사 출신의 한 교육청 장학사는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검정교과서를 개발된 국정 교과서의 체계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며 "보통 2~3년 걸리는 검정 교과서 개발을 1년에 하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고 집필은 5개월에 끝내야 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정과 편찬기준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개발하라고 하는 것은 개발된 국정 역사교과서 수준의 검정교과서가 양산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역사 교과의 새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9년으로 늦춰 검정교과서 개발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교육과정과 편찬기준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에서 연구학교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서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다른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검정교과서로 수업하는 학생들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를 어떻게 할 것이지도 문제다.
때문에 교육부가 연구학교를 원하는 학교들이 다수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새 국정 교과서 개발을 위해 소수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교과서 적용 시범학교로 운영하지만 이번 발표처럼 광범위하게 새 교과서 개발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국정 교과서 현장 적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회가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켜 국정 교과서의 내년 연구학교 적용을 막고 국정 꼬리표를 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연구학교 지정부터 막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준식 부총리가 교육감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번 방침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에 반대 의견이 다수 접수돼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집필진에 이를 전달해 수정 여부 등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나 편찬기준에서 반대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연구학교 적용으로 다른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취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이라는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거부감이 있었겠지만 혼용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학교의 자율 선택이 가능해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연구학교는 국정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하지만 2018년 혼용을 하게 되면 검정교과서와 같이 유상으로 공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전히 국정 역사교과서의 형식과 내용을 반대하는 측과 교육부의 방침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금지법 통과여부와 차기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향후 중등 역사 교육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수정 방침을 밝혔지만 반대 의견이 큰 가운데 금지법안 통과 여부와 차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따라 또다시 정책이 수정될 수 있어 교육부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