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2017년부터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원인은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뒤, 필요시 민원24를 통해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은 후, 발급증을 출력해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행정기관 등은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아 온라인(e-하나로)를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