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딜라이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용주 대표 취임 이후 기존 협력업체와의 영업 관행에서 대폭 탈피, 현재 모범적 관계를 유지 정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정위 재제는 지난 2013년 당시 씨앤앰 시절, 노사분규로 인해 협력업체 중 일부 업체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함으로써 발생한 건이다.
딜라이브는 현재 협력업체의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 수수료 정산체계를 완전 재정립했으며 특히 올해 1월에 이미 협력업체에게 영업목표 부과를 완전 폐지했다.
고진웅 딜라이브 가입자서비스 부문장은 "올해 사명변경을 계기로, 협력업체 관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했으며 현재 다른 어떤 유료방송사업자 보다 모범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의 의견을 대폭 담는 모범적 사례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