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특수관계자 정의 엄격해진다

2016-12-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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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비상장사 특수관계인 정의가 새해부터 엄격해진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부를 바꾸면서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을 지배하는 개인 가족이 다른 기업 지분을 소유한 경우 특수관계로 정의했다. 반면 개인이 단독으로 한 회사에 대해 지배적 지분을,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유의적 지분을 소유한 때는 두 회사를 특수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개인 단독 또는 개인과 가까운 가족 지분을 합해 '지배하는 기업'과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수관계자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행 기준에서는 문언이 모호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사모단독펀드·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이번에 정비했다. 복수 금융상품 일괄 취득 시 취득원가 결정방법도 신설됐고, 조인트벤처 투자 관련 우발부채 공시가 강화됐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측정 시 적용세율은 한계세율에서 평균세율로 바뀌었다.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회사채를 비롯한 채무상품 미실현 손실은 예상 회수 방식에 관계없이 일시적 차이로 인식하도록 했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간 연계 정보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 식별 기준을 명확히하고 식별하는 목적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익인식, 주식기준보상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 회계처리 일관성과 재무제표 비교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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