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변론 기회도 없이 일방 결정, 집행정지 신청 등 강력 대응할 것”

2016-12-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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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퀄컴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특허권 독점을 통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1조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기본적인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퀄컴코리아를 통해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국·영문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발표는 한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십년간 이어져 내려온, 퀄컴에 대한 과거 공정위 조사에서 검토되었으나 문제되지 않았던 라이선스 관행들에 대한 것으로서,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유지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퀄컴은 “공정위가 발표한 결정 내용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해당 결정은 사실관계 및 법적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에 관한 미국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퀄컴은 공정위 발표 내용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경쟁법 위반 판단의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칩사들간의 경쟁 및 휴대폰사들 간의 경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미 FTA에 따라 미국기업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절차상의 보호 조치들(증거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심의기일에서의 반대신문에 대한 권리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수십년간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삼성, LG와 같은 한국기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같은 정부기관등이 포함된 주요 특허 보유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되어 오던 확고한 라이선싱 관행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며 △원천기술에 투자하고 이를 산업 내에서 공유하도록 촉진하는 기반을 약화시키고 △한국시장의 규모에 비추어 근거도 없고 합리적 관련성도 없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퀄컴은 2016 회계연도에 한국에서 판매된 휴대폰과 관련, 자사가 수취한 로열티는 해당 기간의 전체 퀄컴 라이선스 수입의 3%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퀄컴은 “만약 공정위 의결서가 다른 국가에서 부여된 지식재산권 또는 한국 외에서의 기업 활동을 규제하려 한다면 그만큼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는 국제법 원칙과 직접적인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퀄컴은 이러한 시도에 대해 전력으로 다툴 것이며, 다른 국가들과 기업들 역시 이를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 및 법무 총괄은 “퀄컴은 공정위의 이번 판단 결과가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나아가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퀄컴이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내려 졌다는 점에 대해 특히 주목해야 한다. 퀄컴은 모바일 원천 기술에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해왔고 휴대폰사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들에게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이동통신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편익이 대폭 증진 되었으며, 모바일 생태계의 모든 단계에서 경쟁이 촉진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퀄컴은 지난 수십 년간 무선 인터넷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퀄컴의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기업들이 이동통신 산업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 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기업간의 윈-윈(win-win) 관계를 무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로젠버그 부사장은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퀄컴은 적법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들(사건 기록에 대한 접근권,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권 등)을 보장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다”면서 “이러한 권리들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기업들에게 응당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상의 보호조치들마저 그 적용을 거부했다. 퀄컴은 철저하게 증거를 분석하고, 경쟁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퀄컴은 “이번 결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공정위 의결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과거 사례에서는 의결서가 나오기까지 통상 4~6개월 가량 소요 되었다. 공정위 결정은 의결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면서 “과징금 액수 및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도 법원에서 다툴 예정이다. 다만 의결서가 나온 뒤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일단 납부해야 하고, 그 과징금에 관한 조정 및 환급은 소송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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