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경찰서(서장 김해출)는 지난 27일 오후 3시경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상주시 경상대로 위치한 ‘A마사지 업소’의 업주 K씨(여, 55)와 종업원 J씨(여, 51)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마사지 업소는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 마사지숍으로 위장해 밀실과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야간 뿐 아니라 대낮에도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상주서는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유흥가주변 성매매 용의업소, 청소년고용 불법행위 등 악성 풍속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