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내년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모바일 앱에서 이용 가능

2016-12-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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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실손보험 '기본형+특약' 개편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새해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뿐 아니라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기존 9~17시에서 9~22시로 연장된다.

최근 본인가를 받은 K뱅크 등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한다. K뱅크는 1월 말 이후, 카카오뱅크는 2분기부터 각각 서비스를 개시할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4시간 중 언제든지 휴대폰을 통해 결제와 송금, 예금 가입, 대출 온라인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또 특정 기업의 금융서비스를 인허가 전에 규제 실제 금융시장에 시범 적용해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도입된다.

보험 분야에서는 소비자보호가 더욱 두터워진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구조를 '기본형+특약(①~③)'으로 개편해 필요한 부분만 선택 가입토록 해 보험료(기본형 기준)를 기존보다 약 25% 낮췄다. 직전 2년간 보험료 미청구 시에는 이듬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금도 확대해 사망보험금을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입원 간병비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했다.

아울러 고위험상품 판매 시 투자자보호도 강화된다. 금융기관은 ELS 등을 판매할 때 투자자에게 적합성 보고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투자자는 숙려제도를 통해 청약 이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다.

이밖에 창업·벤처기업 전문 PEF 도입, 햇살론 성실상환자 대출금리 인하(최대 1.8%포인트),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개편,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2금융권 확대 적용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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