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민의당이 대선 결선투표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민의당은 개헌 없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유효 투표의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아무도 과반을 얻지 못했을 경우 1, 2등 후보가 다시 투표해 1등을 가려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은 현행 23일에서 37일로 늘고, 선거인 명부는 결선 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갖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채 의원은 "1987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대선에 모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지만 선거권자의 과반을 득표한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고, 선거권자의 3분의 1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된 사례가 모두 네 차례였다"면서 "결선 투표를 통해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얻도록 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