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에게 내려진 '적색수배'…어떤 범죄자에게 적용?

2016-12-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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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검팀이 '적색수배령'을 내린 가운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적색수배(Red Notice)는 국제수배서 종류의 하나로써 국제체포수배서, 일반형법을 위반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요청기준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관련사범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조직폭력사범 ▲다액(50억원 이상) 경제사범 ▲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사범 등이다.

한편,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유라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여권 무효화 조치가 진행된 다음에 적색수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본 결과 여권 무효화 조치 신청만 있어도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가능하다고 한다. 확인한 즉시 오늘부로 요청했다. 체포영장 피의사실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적색수배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적색수배 대상자는 인터폴 회원으로 가입된 세계 190개국과의 공조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며, 체포되면 혐의를 받는 국가로 압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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