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톡 무단 발송·URL 노출' 카카오에 과징금 3억4200만원

2016-12-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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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카카오]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카카오가 '알림톡'을 사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법 발송한 행위와 사용자끼리 공유한 웹사이트 주소(URL)을 몰래 수집해 포털 다음의 검색 결과에 노출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 2억4200만원과 1억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알림톡 무단 발송'과 'URL 수집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알림톡 서비스는 카카오가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결제·배송 등에 관한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사용자가 이를 읽으면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를 사전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데이터 비용이 소액인 데다,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소모 사실을 이해 가능해 법적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URL 무단 수집의 쟁점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가 였다.

방통위는 다음에 노출된 URL이 누가 어떻게 공유했는지 알 수 없어 사생활 유출로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 동의나 고지 없이 URL을 수집하고 재활용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카카오는 다음의 검색 품질을 높이기 위해 카톡에서 공유됐던 인기 URL을 검색 결과에 반영하다 논란이 빚어지자 지난 6월 URL 수집·노출을 중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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