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부여 점수가 과다해 교원 간 승진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연구학교 가산점은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해 공통가산점을 총 5점에서 3.5점 체제로 합리화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해 12월 교원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후속조치로, 다면평가자 및 다면평가관리 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화하고, 정량평가 지표를 개선해 다문화학생지원․방과후학교․돌봄교실 등 기피업무 담당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면평가 관련 개정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다면평가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설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원들의 가산점 취득을 둘러싼 갈등이 다소 해소되고, 교사 다면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원 정책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