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제신청제 흐름도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48조의2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 같은 재산권 제약과 관련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해제 신청 대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시에 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련법 상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결정이 해제된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될 시 시군 및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총 3단계에 거쳐 재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정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해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제 신청 대상시설이 매년 추가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사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