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반영해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공공보육시설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20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 시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에 반영됐다. 기존에는 공공보육시설이 개발사업 계획수립 시 필수시설로 규정된 학교와 달리, 민간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로만 분류돼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 한국도시주택공사(LH)가 지난 2003년6월~2010년12월 105만㎡, 6000여 세대 규모로 조성한 광명 소하택지지구에 대해, 지구 내 초·중·고 학교부지 7개소는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확보 후 교육청에 무상 지급했지만 공공보육시설은 관련제도가 없어 계획단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단지 내 공공보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데 대한 입주자들의 민원이 제기돼 광명시가 인근 근린공원 일부와 아파트형공장 내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설치했지만, 차량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육환경이 열악한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과장은 “도는 이번 제도개선이 향후 저출산 문제 해소와 도 역점시책인 따복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도 시설의 설치개수와 규모 협의시기 용지확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 보육시설 확보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5월 ‘영아이디어 오디션’ 본선에 진출한 제안을 기반으로 착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