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인 이씨는 2013년 1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였던 김모씨(39·여)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수면 마취 뒤 모발이식술을 했다. 이때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수술을 받던 김씨의 혈액 속 산소 농도(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은 김씨는 지금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다. 김씨 가족들은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김씨의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불량에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감시장비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