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공공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사들이는 중소형 주택을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등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조합과 계약을 맺은 단지에 대해선 이전과 같이 시프트만 공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우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재건축 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유형이 '장기전세주택'으로 한정돼 있어 단일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만 지속되고 있다"며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