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공공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사들이는 중소형 주택을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등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조합과 계약을 맺은 단지에 대해선 이전과 같이 시프트만 공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