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혹행위 가해자 대학생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가혹행위 가해자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9월 말쯤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 근무할 때 GP(최전방 소초) 세면장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 B 일병을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경계 근무가 미숙하다며 초소에서 총기로 B 일병을 구타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혹행위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에 입대해 소속 부대에 배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는 선임병들의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고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이고 유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초소에서 B 일병을 폭행한 혐의와 관련 사건은 검사와 변호인 측의 동의를 얻어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A씨가 전역하면서 군사법원에 있던 폭행 및 초병폭행 사건이 모두 인천지법으로 이송됐다”며 “재판부가 초병폭행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고 두 사건을 분리해 폭행 사건만 선고했다”고 말했다.
군 형법에 따르면 초병폭행죄는 기소 당시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신분과 관계없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
가혹행위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기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달 기자회견에서 B 일병의 자살과 관련해 A씨 등 당시 선임병 4명의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당시 병장인 A씨가 개머리판으로 B 일병을 때리는 등의 사건이 있었고 부GP장인 C 중사가 폐쇄회로(CC)TV로 이 모습을 봤지만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은 GP 철수뿐이었다”고 밝혔다.
B 일병은 올해 1월부터 한 달 가까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선임들이 떠넘긴 근무를 서느라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외 나머지 가해 선임병 3명은 올해 6월 모 군단 군사법원에서 있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