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의무화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원금과 일부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2011년 부실 사태를 계기로 영업 취소일로부터 7일 내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하지만 은행권은 아직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금 지급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시한만 2개월로 두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업인가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전신탁에 편입된 정기예금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보호 대상은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으로, 고객이 최소 2000만원 이상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신탁하면 금융회사가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보호 한도는 금전신탁에 편입된 예금과 다른 일반 예금 등을 합해 산정한다. 퇴직연금에는 별도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간 계약을 이전했을 때도 1년간 각 금융회사에 별도 보호한도 5000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부실 사태 때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정리 방식을 금융지주회사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이 통과하면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