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력발전소 용역 입찰담합 6개사에 과징금 부과

2016-12-2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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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그린파워가 발주한 화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6개 검사업체에 과징금 2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비파괴검사란 대형 구조물에 들어가는 금속의 손상 여부를 방사선과 초음파 등으로 외관 손상 없이 파악하는 작업이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고려공업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아거스, 에이피엔, 지스콥이다.

이들은 2012년 입찰에 참여하면서 고려공업검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공업검사는 들러리 입찰에 대한 보상으로 5개 업체에 각 3000만원씩 지급했다.

공정위는 고려공업검사에 8400만원, 나머지 5개 업체에 각각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화학이 2012년 발주한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는 아거스, 서울검사, 에이텍, 대한검사기술,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가 담합을 했다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아거스, 서울검사, 에이텍 등 3개사가 낙찰받도록 미리 합의하고 입찰가를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아거스에 1700만원, 에이텍에 1100만원, 나머지 3개사에는 각각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화력발전소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사업자에는 총 3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고려검사, 고려공업검사, 대한검사기술, 동양검사기술, 디섹,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아거스, 오르비텍, 지스콥, 코스텍기술, 한국공업엔지니어링, 한국기계검사소이앤씨 등이다.

이들은 낙찰금액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모두 입찰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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