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불공정행위 지적과 달리 일선에선 ‘골목상권 버팀목’ 조사결과 나와

2016-12-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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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치킨업소 TOP100 중 중소업소 비중 증가 추이.[그래프= 배달의민족]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배달앱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지적과 달리, 실제 일선에선 소상공인에게 ‘골목상권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은 중기중앙회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주요 혐의 내용으로 소송을 준비 중인 상태다.
22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전국 18만여 배달의민족 등록업소 중 통계 가치가 있는 2만5000개 치킨 업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가장 많은 치킨을 판 10곳이 모두 중소형 ‘동네 치킨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가 상위 10곳 중 6곳이었음을 감안하면 1년 새 완전 달라진 것이다.

전국 주문수 ‘상위 100개 업소’로 범위를 넓혀 보아도 네네치킨, BHC, 굽네치킨, BBQ, 교촌치킨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의 비중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에 그쳤다. 반면 비(非)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는 2014년 46%에서 2015년 48%, 올해는 59%까지 약진했다.

이는 최근 몇년 사이 스마트폰을 통해 음식을 주문해 먹는 일반 이용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배달앱’이 배달음식 업소의 가장 효율적인 광고 수단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달앱 등장 이후 이용자의 위치에서 가까운 곳이 가장 먼저 보이는 리스팅 광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 적어도 온라인에 있어서만큼은 더 공평한 경쟁이 가능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가 지적한 ‘광고비 과다 요구’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 “배달앱의 광고 효율은 쏙 빼 놓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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