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LG유플러스가 'IoT@home'이라는 서비스 상표를 독점할 수 없게 됐다.
21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허4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LG유플러스가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IoT@home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상품의 용도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해 상표로 등록해줄 수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IoT@home가 가정용 IoT 서비스를 직감할 수 있고, IoT, @, home 등의 단어가 결합해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특허청 결정에 불복해 특허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