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 연수기관의 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연수원에 대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연수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에는 연수원의 설치조항은 있으나 폐쇄조항이 없어, 자발적 폐원 신청에 따른 인가 취소만 이뤄지고 있으나, 규정이 개정되면 교원 대상 연수실적이 전혀 없거나 운영평가 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 질적 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연수기관 운영 평가 결과 교육부장관은 미흡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연수원장은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인가취소 사유로 운영평가 결과 2회 연속 미흡한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연수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교원의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