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ISTEP 이사회가 지난 9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나를 후임 원장으로 재선임했는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0월19일 '연임을 고려할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미래부에) 지난달 11일 연임 불승인의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면서 "미래부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해 과학기술 싱크탱크로서의 KISTEP에 대해 법령이 보장하는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KISTEP 원장 선임에 대한 불승인은 승인권자로서의 합당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박 원장의 연임을 고려할만한 성과, 기관 청렴도, 예산집행, 정부와 협력 시너지 효과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임을 불승인했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박 원장이 제기한 KISTEP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이 제기된 만큼 적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국회의원을 지냈다. KISTEP 이사회는 지난 9월 임기가 만료된 박 원장을 재선임했지만 최양희 장관은 지난 10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박 원장의 임기는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태지만 다음 이사회가 열리는 23일 끝날 예정이며, 이후 원장직은 공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