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LG화학,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5건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8월 사업재편의 근거가 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석유화학업체로는 한화케미칼, 유니드가 참여한 바 있다. 이어 업계 1위인 LG화학의 사업재편이 승인됨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조선기자재 업체 4곳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 추가 승인된 5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승인 건수는 모두 15건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각 4개, 중소기업 7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12개가 공급과잉 업종인 조선·철강·석유화학 기업이었다.
철강기업은 후판·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과 전기로 등 경쟁 열위 설비를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석유화학업종 역시 공급과잉 품목으로 지목된 PS·가성소다 등을 감축하고 ABS·가성 칼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선업계는 연관 유망 분야로 새로이 진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재편을 추진 중이다.
올해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신규 투자액은 1조4285억원, 신규 고용인원은 374명이었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활법 적용 사업재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펀드가 운영되면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이 참여, 1000억원 규모의 '기활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활법 승인을 받으면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되고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된다.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완화해 특별한 인수자가 없어도 위탁매매계약, 매각공고 등을 통해 기활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제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업종을 선별해 선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 공급과잉 분야도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