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3개 기업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첫 승인 기업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해당 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최대 120일이 걸리는 승인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3주 만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승인신청 후 주무부처 검토 30일(필요시 30일 연장)과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30일(필요시 30일 연장) 등 총 60일(최대 120일) 소요된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결정으로 해당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화케미칼·유니드 양사는 석유화학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간 사업재편으로 한화케미칼이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사업재편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성소다의 과잉공급(20만톤 생산 감축)을 해소하고 고부가 PVC, 친환경 가소제, 고상가성칼륨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 진출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가 기대된다.
중견기업인 동양물산기업 농기계 업체로 동종업체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하고 두 기업간 중복설비 및 생산 조정을 통해 과잉공급을 해소(농기계 생산 15% 감축)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재편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기업경쟁력이 제고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승인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심위위원회 개최 이전에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해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타 제조업종은 물론 서비스업으로도 기업활력법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기업활력법 정보 제공, 상담,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해당 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최대 120일이 걸리는 승인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3주 만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승인신청 후 주무부처 검토 30일(필요시 30일 연장)과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30일(필요시 30일 연장) 등 총 60일(최대 120일) 소요된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결정으로 해당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성소다의 과잉공급(20만톤 생산 감축)을 해소하고 고부가 PVC, 친환경 가소제, 고상가성칼륨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 진출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가 기대된다.
중견기업인 동양물산기업 농기계 업체로 동종업체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하고 두 기업간 중복설비 및 생산 조정을 통해 과잉공급을 해소(농기계 생산 15% 감축)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재편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기업경쟁력이 제고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승인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심위위원회 개최 이전에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해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타 제조업종은 물론 서비스업으로도 기업활력법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기업활력법 정보 제공, 상담,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