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장시호(개명전 장유진)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 연세대 학사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시호를 포함해 115명의 체육특기자가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았는데도 대학이 제적 처리를 하지 않은 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나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소급해 학위 취소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장시호와 같은 학칙을 적용받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체육특기자 68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사관리와 별도로 교육부는 장시호의 입학 관련 특혜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연세대는 학칙에 매학기 성적 평량 평균이 1.75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로 총 3회면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이후에야 연대는 체육특기자 제적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체육특기자 제적 면제 조항 신설 이전에 졸업정원제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자 면제 관련 교육부 지침을 관행적으로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1998년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장시호는 재학 중 3회 학사경고로 당시 학칙 상 제적 대상자이지만 2003년 8월 졸업했다.
조사결과 경영학과 박모 학생은 10회 학사경고를 받고 졸업을 하는 등 8회 이상 경고자가 11명, 7회 4명, 6회 11명, 5회 21명, 4회 27명, 3회 41명이었다.
학과별로는 사회체육교육과 29명, 체육교육과 27명, 경영학과 24명, 국어국문학과 8명, 법학과 7명, 행정학과·스포츠레저학과 각각 6명, 신문방송학과 3명, 사회복지학과 2명, 문헌정보학과·심리학과·정치외교학과 각각 1명, 체육 종목별로는 럭비풋볼 29명, 야구·축구 각각 24명, 아이스하키 22명, 농구 15명, 승마 1명이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해야 할 책무를 다 하지 못해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연세대 주장대로 1980년도 졸업정원제 시행 이후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경고에 따른 제적 조치 제외가 모든 대상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적용됐다고 인정된다 해도, 체육특기자 제적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는 것과 같이 수 십 년간 모든 학생에게 적용했다는 것이 학칙과 법령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2013년 학칙 개정을 통해 체육특기자 학사경고 면제조항을 신설한 것이 학칙 위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 정한 학칙을 위반한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세대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 이상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을 마친 후, 타 대학의 위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있는 대학 84곳은 서면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996년 이후 학사경고자에 대한 졸업사정과 2016학년도 출결 및 성적처리가 대상이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를 반영해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