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이런 과정이 없이 학교장 승인으로만 출결 인정이 이뤄졌었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 방안과 학사운영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 방안은 체육특기학교 운영 신청 시 기존에는 명확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도록 하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학생선수 대회(훈련)참가 횟수(일수) 및 보충학습 운영계획을 명시하도록 했다.
최저학력보장제 미달 학생선수의 기초학력프로그램 이수 및 미이수 시 차기대회 참가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기초학력프로그램 미이수 시 참가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이수를 의무화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제도와 규정의 정비와 함께 이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경기단체는 대회(훈련) 참여를 위한 시간할애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서 요청하도록 하고, 학기 중 국가대표 대회(훈련)참가 시 인근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운영해 학생선수들의 학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학사운영 개선방안은 출석인정 시 근거 자료의 확보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결석일수(출석인정결석 포함)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에 도달할 경우 이후 출석인정결석은 매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하도록 했다.
또 진급·졸업 사정 시에도 출결상황 심의를 강화하고 개인체험학습(국내, 국외) 총일수 제한 범위를 학칙에 명시하도록 했다.
매 학기별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함께 출석인정 관리 실태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수행평가 과정에서 실연 또는 작품 평가 시에는 여러 학생 앞에서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학사운영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부 훈령에 보다 상세한 출석상황관리 방안을 명시하도록 요청하고 학생선수(체육특기자) 관리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학교에도 학사운영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자체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