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판결 27일 대법원서 결론

2016-12-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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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최종심 결과가 오는 2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2015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반영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고 흑색선전이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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