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고 흑색선전이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