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전현직 직원 보험사기 범죄 시 1년 이상 유기징역해야"

2016-12-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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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보험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보험사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보험사기액과 상관없이 최소 유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보험사기 범죄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리고 보험사기 범죄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는 3년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보험 사기 범죄의 경우는 보험 계약의 내용을 잘 아는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 한해서 보험사기 범죄액과 상관없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는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관영 의원은“보험사기 범죄의 특성상 관련 지식이 많은 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범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 보험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추정 금액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밝힌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549억원이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3480억원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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