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앞선 검찰 수사에서도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청와대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또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청와대 등)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열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법적으로 압수수색 거부 주체는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으로 되어 있지만 중요 국정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은 황 총리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특검팀은 10여 명의 사건 관계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시기 조율에 나서는 등 사실상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