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협약 체결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중국 강제인증(CCC) 대상 전자제품 전체 품목 104종에 대한 상호인정이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CCC는 생산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 중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제도다.
중국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려면 CCC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데다가 처리 기간도 세 달가량이 소요돼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양측은 우선 6개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상호인정을 시행했으며 내년부터는 한국통합인증마크(KC) 적용 대상 173종과 중국 CCC 적용 대상 104종 전체로 확대한다.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이번 협상으로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 애로가 대폭 해소되면서 수출과 시장 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 정부는 한·중 적합성 소위원회 등을 통해 협약의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전기·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전자파와 비(非) 전기·전자 분야까지 상호인정 협력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