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유 없다…사실·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

2016-12-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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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헌재에 반박 답변서 제출…"뇌물죄 인정 안 될 것"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중환 변호사(가운데)를 비롯한 대리인단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국회의 탄핵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참여한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헌법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사실관계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된 박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며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여를 인정하느냐는 질문 등에 "추후 심판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사유나 쟁점에 대한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이 진행 중 사건의 기록 요구를 금지한 헌재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반이라며 이의를 신청했다고 했다.

해당 조항에는 헌재 재판부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에 사실 조회나 기록 송부, 자료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그는 '이의신청으로 심판 일정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하되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곧 시작될 헌재의 심판 절차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와 이의신청서, 변호인 선임계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 답변서는 24페이지 분량이다.

대리인단에는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도 참여했다. 대리인단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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