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1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리은행과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2000년에 맺어진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은 그동안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은행이 민영화에 성공하면서 이 약정이 필요 없게 됐다.
예보는 지난 1일 과점주주 7개사에 우리은행 보유 지분의 29.7%를 분할 매각했으며, 과점주주들은 순차적으로 매매대금 납부를 완료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MOU 규제에서 벗어나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들이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며 "앞으로 예보는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