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기업대표에게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원 차익을 거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노동자에겐 쇠몽둥이, 부패 검찰에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사장이란 직책을 이용해 수백억원을 부정축재한 자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정부의 일방적 쉬운해고와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발해 촛불을 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임금은 절반만 받고, 4대 보험 혜택도 제대로 못 받는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고, 최소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기업도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는 건 활력을 잃은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IMF 외환위기 전 80% 수준이었다가 현재 62% 수준까지 떨어진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노동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며, “노동자 서민의 지갑이 텅텅 비었는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