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조류독감(AI) 피해 농가 및 관련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업체는 가금류·조류 사육업, 가금류 가공·저장 처리업, 동물용 사료·조제식품 제조업 등이 해당된다.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 농가·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을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농가 및 업체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