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증기한이 도래한 기존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를 연장하고, 조류독감 피해 기업 및 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 경기민감업종 영위 기업 등에 신규 보증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적용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
특례보증 대상 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류독감 관련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직접 피해기업과 가금류 가공 및 유통기업 등 간접 피해기업이다.
신보 관계자는 "경기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최근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한시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