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사, 고객 예탁금 가압류돼도 중도 계약해지 못 해

2016-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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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에 16개 금융투자약관 개선 요청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앞으로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에 넣은 예탁금이 가압류되더라도 회사가 정해진 기한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또 계약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고객에게 별도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843건의 금융투자약관을 심사, 이 중 1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고객의 예탁금 등이 가압류·가처분되면 금융회사가 신용거래·장외상품거래에서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해당 고객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계약 중도 해지 사유가 생기면 고객에게 별도 통지를 하게 한 것도 고객이 그 사실을 몰라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란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으로 전자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객이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지도록 한 조항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과실 정도에 따라 고객과 금융회사의 책임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공정위는 금융투자 약관뿐만 아니라 여신전문 금융,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분야 약관에 대해서도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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