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이상 미납 땐 압수수색 가능

2016-12-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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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앞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500만 원이 넘는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과 회수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자질이 부족한 시보 소방공무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소방공무원법개정안도 처리했다.

약국 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 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양국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62건, 대통령령 2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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