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등결합은 이통사가 케이블의 방송이나 인터넷을 자사 무선 서비스와 묶어 판매하는 방식이다. 케이블 방송이 자사 방송이나 인터넷과 통신사의 무선 상품을 같은 조건으로 묶어 팔 수도 있다.
미래부가 이날 발표한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등결합의 원칙,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담았다. 특히 거래대가 산정 등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에 방점을 찍었다.
개별 케이블SO도 SK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받아 케이블TV 등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SK텔레콤과 6개 케이블SO 사업자(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는 이날 결합상품 협정을 체결, 내년 2월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또 가이드라인은 이통사가 케이블사업자에 동등결합을 제공할 때 자사나 계열사 또는 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해 할인액 등 거래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케이블 사업자는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제공을 요청해야 하고, 동등결합 상품 판매는 협정 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 경쟁 측면에서 이들간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SKB)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대신 판매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동등결합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 재판매·위탁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과거 'KT-KTF 재판매 사례'를 내세워 SK텔레콤에 SKB 유선상품 재판매, 위탁판매를 금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02년 KT의 자회사 KTF PCS 재판매 부당성을 공정위에 제소했으며, 국회와 정부도 재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두 회사가 고객 편익과 방송산업 발전을 외면한 채 자사 이익만 취하려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KT 역시 지난 10여년간 자회사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위탁판매하고 있는 등 현행법상 재판매·위탁판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형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앞으로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동등결합제도 운영 내용과 시행 경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동등결합 제공과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간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업계·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수렴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연내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