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김병욱(초선·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행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기 중에 소환, 임기를 종료하는 제도다. 국민소환제는 국민발안제와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대표적 장치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 의무와 국가이익 우선 의무 위배 및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을 할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표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즉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총선 때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국민소환제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