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한림읍 금악·상명리 및 애월읍 고성·광령리 등 악취민원 지속 발생지역과 행정처분을 받은 양돈사업장 63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와 시, 자치경찰단 등 관계부서가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2회 기준, 1개반 4명씩 15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사업장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생산된 퇴비의 적정보관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특히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중간 불법배출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특별점검기간에 적발된 양돈장은 12개소이다. 가축분뇨 축사주변 유출, 관리대장 미작성 등 위반 과태료 10건·540만원, 가축분뇨 중간배출 경고 2건 및 고발 1건 등 13건에 대해 가축분뇨관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 9일 현재 축산사업장 567개소 점검을 통해 ‘고발 18건, 개선명령 17건, 경고 10건, 변경신고 철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과태료 25건·1250만원, 과징금 1건·4320만원’ 등 모두 73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