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명일동 특별계획구역 24~26 해제 '가시화'

2016-12-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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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고덕동 24~25 특별계획구역.[사진=강동구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강동구는 고덕·명일동 일대 특별계획구역 24·25·26 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은 전체면적 388만3384㎡ 중 24만20㎡ 규모에 해당하는 고덕2동 225번지 및 명일2동 61번지 일대 단독주택지다.
대상 지역은 2006년 1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택시장상황 등의 영향으로 고덕2동 단독주택지(특별계획구역 24·25)는 2014년 9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명일2동 단독주택지(특별계획구역 26)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는 올해 3월 해산됐다.

이에 구는 지역 주민의 민원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주요내용은 △고덕2동·명일2동 내 특별계획구역 3개소(24~26) 해제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규모의 재검토 △특별계획구역 내 개별 소유 필지의 적정 개발규모·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이다.

입지현황 및 향후 개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역세권, 간선도로변 및 이면부의 최대 개발 규모와 높이를 차등 적용하고, 주민의 자율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개발은 지정하지 않았다. 용적률은 기준·허용 용적률 200%을 동일하게 적용했고 주거 및 교육 환경에 저해되는 유해시설의 입지는 제한했다.

주변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일부 및 상일동 게내소공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중복결정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열람공고는 오는 13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고덕2동·명일2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1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33)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면 이 일대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며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 재정비)이 원활히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열람공고가 끝나면 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 1월 중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부분 재정비)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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