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경환 의원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동명이인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기쁨을 드러냈다.
9일 최경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최경환 의정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234표입니다.국민의 승리입니다. 촛불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위대한 국민 만세! #탄핵가결 #대한민국 #국민의승리 #촛불의승리"라는 글을 게재했다.
지난 4일 최경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그 최경환 의원이 아닙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에게 가야할 탄핵동참 촉구 문자가 저에게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글과 함께 한 시민이 보낸 탄핵 찬성 요구 문자를 공개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됐다. 탄핵 직후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직을 이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