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통시장 화재안전 3개년 종합대책’ 발표

2016-12-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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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시설 보수예산 3개년(2017~2019) 집중 투입

전통시장 화재공제(중소기업청) 상품 가입 적극 유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8일 지난 11월 30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관련, 전통시장의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전통시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화재의 원인을 찾아 발본색원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017~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예방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크게 4가지의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첫째, 예방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시설(소방‧전기‧가스)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법적용 강화를 위해 수차례 계도 후 조치하지 않는 법정기준 미충족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과감히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안전점검 및 캠페인 추진 시 소화기 등 장비조작 교육을 병행해 즉각적인 화재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할소방서와 연계해 장날·한파 시 전통시장 화재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 나간다.

둘째, 화재원인 발본색원을 위한 전통시장 예산 중 일부를 3개년 동안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개별점포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비 외 시설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 시설예산(250억 원/연)의 10%를 투입해 3개년 동안 총 75억 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셋째,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가입을 적극 유도한다. 전통시장 개별점포는 화재에 취약해 화재보험 가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높은 보험요율, 보험사 가입 기피, 낮은 보상금액 책정 등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을 자체 개발해 2017년 1월부터 정식으로 출시 할 계획이다.

이번 공제상품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 상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청의 세부계획이 마련되면 공제료 일부를 도, 시·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에정이다.

넷째, 도소방본부와시‧군,유관기관 합동으로 12월 12~23일까지 12일간 특별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행정부지사를 총괄반장으로 상가가 밀집된 43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22개 점검반을 편성·운영하며 관할소방서, 시·군 담당부서, 유관기관(전기·가스안전공사)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장주 도 행정부지사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관련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경북도는 화마로부터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의 원인을 뿌리째 뽑아 원천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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