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삼성·교보·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징계와 관련된 소명서 제출 기한을 금융당국에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교보·한화생명 3사는 금융감독원에 이날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소명서를 오는 1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에 일부 영업 정지부터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예고했다.
보험업계가 소명서 제출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데는 금감원의 징계 수준이 예상 외로 강력한 데다 해당 계약과 관련해 검토해야 할 범위가 광범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한화·알리안츠생명은 금감원 징계가 예고되기 전까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버텨왔다. 그러나 막상 예고된 징계 수준이 기업 존폐 위기를 논할 정도로 심각하자 서서히 꼬리를 낮추는 모양새다.
우선 알리안츠생명이 지난 5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교보생명은 일부 지급이라는 절충안을, 삼성생명은 사회공헌 등의 방안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며 "보험사들의 소명서를 받아본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