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들과 탄핵 진행 상황과 탄핵안 표결 이후 정국 대책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 표결 가부 등 상황별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참모들과 논의했으며, 4월 퇴진 입장 표명 문제도 포함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기존 당론대로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고,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표결 전 박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안 표결 가부를 예단하기 어려우니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탄핵 표결 전 4차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도 별도의 입장도 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국회의 탄핵안 표결 이후에 박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재 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회의 탄핵의결서 사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그 시점부터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중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방→외교→치안 순의 비상플랜이 가동되며, 황 총리는 가장 먼저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어 각국 주재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할 예정이다.
또 황 총리는 탄핵 다음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과 주요 국정 현안과 인사․경제․외교․ 안보 문제 등을 놓고 비공식적 상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와 총리실 지원으로 업무가 변경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업무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수석비서관들의 비공식 보고는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황 총리는 경제 위기를 앞세워 경제부총리 인사 문제부터 국회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유임할지 아니면 후임으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으로 교체할지는 박 대통령과 상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 총리 역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소추안의 뜻에는 '내각 총불신임'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며 박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황 총리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 정치지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정치회담'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황 총리 교체 문제나 과도내각 구성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황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차기 총리를 후임으로 임명할 수 있을지를 놓고는 법률 해석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