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원장보 2석 공석…"업무공백 문제 없다"

2016-12-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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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자리 9개 중 2개가 공석이 된다.

금감원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부원장보가 사표를 낸 배경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수현 원장이 재직하던 2014년, 경력직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 자격 요건을 '변호사 경력 1년 이상'에서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완화해 실무 경력이 없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를 뽑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채용된 변호사는 최 전 원장과 행정고시 25회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당시 이상구 부원장보는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국장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대두되자 2014년 11월 금감원장에서 물러난 후 2015년부터 2년간 고문으로 위촉됐던 최수현 전 원장은 지난 10월 자진 사퇴했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강도 높은 내부 감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진 원장은 "신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공정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임원의 보직도 변경했다. 기획·경영 담당 이상구 부원장보를 감독총괄 부원장보로 교체했다. 또 양현근 전 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으로 옮기면서 공석이 되자, 감독총괄 담당 김영기 부원장보를 은행담당 부원장보로 보직 변경 인사를 했다.

현재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 자리는 비어 있다. 인사가 날 때까지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해당 업무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상구 부원장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기획·경영뿐 아니라 업무총괄까지 서 수석부원장이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부원장보 자리 두 곳이 공석이 되자 일각에서는 연내 임원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내년 2월 정기인사 때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부원장보 인사는 금감원장의 전결 사항이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장에게 인사권이 있다. 

인사가 나기 전까지 서 수석부원장이 업무를 챙긴다고 하지만 일부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인사가 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서 업무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달 정도면 정기인사가 있으므로 그 시기에 맞춰서 국장급에서 선별해서 임원 인사를 내고 이후 부서장 등 후속 인사가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공석인 부문은 국민들과 관련이 없는 금감원 내부 살림, 직원 관련 부서이므로 업무 공백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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